2026년 조합비 보기표 올립니다.
2026년 공무원 보수는 3.5% 인상되었습니다.
<참조> 조합비에 관한 규정
제2조(조합 가입)
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가입 의사를 표한다.
② 조합 가입일은 조합 가입 의사를 표한 후 첫 조합비가 인출된 날이다.
제3조(조합 탈퇴)
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탈퇴 의사를 표한다.
② 탈퇴 시 탈퇴 의사를 표한 날이 15일 이후면 당월 조합비는 납부한다.
제4조(조합비 정률제)
① 조합비는 당해 조합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의 0.75%로 한다. 단, 당해 조합원의 호봉승급의 기준일은(실제 승급 월과 관계없이) 매년 1월 1일로 한다.
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한 호봉을 두며, 그 상한 호봉은 31호봉으로 한다. 단, 휴직 조합원은 월 1,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.
③ 연봉제 계약 교사의 조합비는 당해 교원의 봉급액 비율에 준하여 ①항의 규정대로 하며, 당해 상한 호봉의 조합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 호봉의 조합비를 적용한다.
<산출 예> 연봉 3,000만원인 조합원의 경우 월 평균 250만원으로 산정 - 2026년 봉급액 비중 72.7% : 2,500,000원 × 72.7% = 1,817,500원 - 조합비 산출 기준(봉급액의 0.75%) : 1,817,500원×0.75%=13,630원 |
부칙(2025. 2. 22 개정)
이 규정 제4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신규 가입 조합원의 조합비는 1만 5천원으로 한다. <2025. 2. 22. 본항 신설>